발전실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속용도입니다. 기준: 바닥면적 25㎡당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설치 필요 능력단위: 280㎡ / 25㎡ = 11.2단위 필요 소화기: 소화기 1개당 능력단위가 2단위라고 가정하면, 11.2단위 / 2 = 5.6개 최소 수량: 소화기 개수는 정수여야 하므로, 반올림하여 6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