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거실** * **노유자시설의 거실** * **숙박시설의 침실** * **병원의 입원실** 따라서, **① 수련시설의 침실**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대상 장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