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은 보기 1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