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1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항목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건축 등을 하려는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 동의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면적 200㎡ 이상으로 제시된 보기 1은 틀린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제시된 연면적 기준이 관련 법령의 기준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