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고려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제2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산화제와의 접촉 또는 혼합을 피해야 하며,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과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인화성 고체가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 제2류'가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