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가 정확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