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방계획서는 주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관리와 자위소방대 조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