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의 화재조사는 주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화원인 조사, 연소상황 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는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화재원인조사에 포함됩니다. 반면 인명피해 조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의 정도와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화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인명피해 조사는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