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지정수량 20배 이하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20"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