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저수조의 설치기준 중 하나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틀린 항목은 보기 1입니다. 나머지 보기 항목들은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부합합니다. 보기 2는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기 3은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기 4는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일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일 경우 지름이 60c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이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