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화기 취급의 감독 등입니다.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은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 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로, 관계인의 직접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은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