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일반적으로 주요 소방설비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기 4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비상설비로 간주되어, 다른 주요 소방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작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 항목들은 대규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자의 지정이 필요한 주요 설비들이므로, 지정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