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에는 의무소방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항소방대원은 소방기본법이 아닌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의 조직구성원이 아닌 것은 "공항소방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