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질문에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건축법령에서는 이를 '주요구조부'로 정의합니다. '내진구조부'는 지진에 대비해 특별히 설계된 구조부를 의미하며, '건축설비부'는 건축물 내의 설비와 관련된 부분을, '보조구조부'는 건축물의 부수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해당하는 올바른 답은 '주요구조부'인 보기 4입니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으로, 그 중요성 때문에 건축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