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합성계면활성제 포 소화약제를 사용할 때의 방사량 기준이 틀렸습니다. 단백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1분당 방사량이 바닥면적 1㎡당 6.5ℓ 이상이어야 하고, 합성계면활성제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1분당 방사량이 바닥면적 1㎡당 6.5ℓ 이상이어야 하지만, 보기 3에서는 8.0ℓ 이상이라고 잘못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