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분사헤드 설치 기준에 따르면, 분사헤드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분사헤드가 적절한 높이에서 작동하여 효율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