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보기 2의 내용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