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일정한 바닥면적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당 피난기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비상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500㎡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