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는 경우, 소화전의 설치 기준은 특정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보기 4에 따르면, 특정소화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옳은 설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