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하면 보기 ①~④가 모두 맞는 이유는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행정처분) 와 형사처벌(징역·벌금) 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조문에 근거하는지 짧게 적어드립니다. ① 200만원 이하(과태료) — 일부 보고·게시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300만원 이하(과태료) — 예컨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asyLaw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 자체점검 미실시 등 특정 의무 불이행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내린 개선조치명령(조치명령)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약: 문제의 네 보기는 각각 법의 서로 다른 조문(과태료 규정 vs 벌칙 조항) 에 근거한 처벌규정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관련 법 전체는 법령·정책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