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2회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2회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