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으며, 밀집된 건축물이나 위험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