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청: 2명 이상 * 소방본부: 2명 이상 * 소방서: 1명 이상 따라서, 한국소방안전협회(본회)는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