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건축물입니다. 7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층수가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규모와 복합성 때문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