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입니다. 이는 위험물의 양이 많을수록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특히 엄격한 예방 규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보기 1이 올바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