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화재의 예방과 경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지역 내 소방활동을 총괄하지만, 법적으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적인 소방정책을 총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