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간은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가 맞는 기준입니다. 이는 보기 3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