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수행하는 점검입니다. 각 보기의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일반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터널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가 중요하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도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화하는 중요한 설비입니다. 3.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되므로 이 경우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위험물 제조소 등은 별도로 규정되므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종합정밀점검의 대상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