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