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일반적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용도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층수가 15층인 공공업무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