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I. 1. 가. (1) (나)에 따른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다수인을 수용하는 건축물(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30미터 이상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기념물 중 지정문화재를 제외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있어서는 20미터 이상 3. 사용전압 7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미터 이상 4. 그 밖의 건축물(그 부지 내의 공작물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10미터 이상 각 보기의 내용을 위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30m 이상 * 종합병원은 '다수인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30m 이상이 맞습니다. * **보기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있어서는 20m 이상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은 20m 이상이 맞습니다. * **보기 3:**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 사용전압 7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은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5m는 3m 이상을 만족하므로 틀린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보기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에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30m 이상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것'은 20m 이상입니다. 유형문화재는 기념물이 아니므로 20m 이상이 적용됩니다. *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는 20m 이상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그 밖의 건축물'로 보아 10m 이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유형문화재이든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이든 30m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령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