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와 내용 동일)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1.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및 숙박시설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이와 유사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3.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기숙사 및 숙박시설 각 보기별 판단: * **보기 1: 연면적 600㎡ 미만의 기숙사**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면적 600㎡ 미만의 기숙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보기 2: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보기 3: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연면적 400㎡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비고). 따라서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가 항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400㎡ 이상 1000㎡ 미만의 아파트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주된 설치 대상이 됨) * **보기 4: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연면적 600㎡ 이상인 기숙사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비고). 따라서 해당 기준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600㎡ 이상 2000㎡ 미만의 합숙소 또는 기숙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주된 설치 대상이 됨) 위 분석에 따르면 보기 3과 보기 4가 틀린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답은 1, 3번입니다. 보기 1은 연면적 600㎡ 미만의 기숙사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올바른 기준에 해당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