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 1은 연면적 3,500㎡ 이상이라고 명시하여 틀린 기준이다. 보기 2, 3, 4의 내용은 해당 법령의 기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