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이는 지역 내 소방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해당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