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반드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도의 변화가 적고,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며,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