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유수의 양이 최소 0.8㎥/min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은 화재 시 필요한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