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거나, 특별피난계단 또는 직통계단인 피난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피난기구의 수를 줄이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