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III. 경보설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2. 제조소등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 나.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가목 외의 제조소등에는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다. 보기 1, 2, 3은 위의 법령 내용과 일치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보기 4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보설비는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소는 일반적으로 고정식 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