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