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