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하면,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 요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