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