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1. **항공기 격납고**: 제5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항공기 격납고는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2. **연면적이 300㎡인 공연장**: 제5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공연장은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300㎡는 200㎡ 이상이므로 동의대상물이다. 3. **바닥면적이 300㎡인 차고**: "차고"는 제5조제1항제1호 바목의 특정 용도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기준인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연면적 400㎡ 이상)을 적용한다. 주어진 "바닥면적이 300㎡인 차고"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아니라면, 연면적 300㎡는 400㎡ 미만이므로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라면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 150㎡ 이상일 경우 동의대상물이 되지만, 문제에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라는 명시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 4. **연면적이 300㎡인 노유자 시설**: 제5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300㎡는 200㎡ 이상이므로 동의대상물이다. 위 분석에 따르면, 3번 '바닥면적이 300㎡인 차고'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닐 수 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