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은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