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5조(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⑤항 3호에 따르면, 채수구는 소화수조의 저수량이 20㎥ 이상 40㎥ 미만일 때에는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소 1개의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