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입니다. 이러한 설비는 소방활동장비보다는 시설물에 가까운 항목으로,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방화복 등은 직접적인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