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