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