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소화전은 「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