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도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